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3달정도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치과 사무실을 서브리스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처음 만나서 서브리스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고 문자로 7월중에 서브리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말, 6월초까지는 문자로 소통이 됬으나 현재까지 거의 3주간 진행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저의 수차례의 문자와 이메일에 전혀 답이 없습니다. 서브리스에 대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몇 달 동안 서브리스 준비에 시간과 노력(Fictitious name permit, 구인, 보험사와의 계약등)을 투자해온 이 상황에서 구두계약의 한계를 감안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8 | 기타 | 의사의 의료 회피 [1] | gady1505 | 126 |
457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27 |
456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127 |
455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28 |
454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8 |
453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129 |
452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29 |
451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0 |
450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30 |
449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1 |
448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2 |
447 | 소송 | 문의 [1] | egg | 132 |
446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2 |
445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3 |
444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3 |
443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134 |
442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34 |
4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34 |
440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5 |
43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기본적인 부동산 법은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또는 리스는 서면으로 되어야만이 유효 합니다. 구두로 진행을 하였지만
문자로 합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문자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법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을 받으실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면 계약을 한후에 비용을 쓰셨어야 한다는 것도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진행을 원하시면 소액 재판으로 최대로 할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 액수가 $12,500 까지 하실수 있기 때문에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