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사고 보상범위

Kim
2016.08.08 15:26 조회 수 257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건물내의 보도블럭을 걷던중에 맨홀뚜껑이 열려있어서 거기에 다리가 빠져 한쪽다리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주변에는 경고판도 없었고 뚜껑이 열린채로 계속 방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단순 찰과상이고 (다리 살갗이 많이 까졌고 쓰라리긴 했는데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험도 없어서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오늘 동료 직원들이 이건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 책임이라고 그쪽으로 클레임하라고 해서 일단 사고 리포트를 한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선 미안하다며 왜 맨홀뚜껑이 열려있었고 왜 이게 보고가 안되었는지 조사해본다고 했으며 제 클레임리포트를 작성하여 자기들의 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비록 뼈를 다치진 않았지만 찰과상이 크게 났고 최근 휴가철인데 바닷가나 수영장도 못가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혹시 관련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는지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46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3
245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74
244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6
243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22
242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91
241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5
240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6
239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80
238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4
237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7
236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94
235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201
234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7
233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6
232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99
231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7
230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8
229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91
228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9
227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