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남깁니다.
상가 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입주 및 리스 계약시 이미 플러밍 공사가 되어 있던 유닛이고
그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ladbs 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플러밍 공사가 permit 이 없이 진행되었다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notice 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왔고요.
건물 매니지먼트 사에서 이건 저희 문제라고 저희보고 벌금을 내고 시정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해야겠기에 permit 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자체의 문제가 많아 correction notice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도면이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response 도 없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벌금, permit, 공사 비용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는 업체 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미루는건지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스몰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78 | 기타 | 자동차 사고 클레임 [1] | rucy | 309 |
377 | 부동산법 | Eviction [1] | Mj | 307 |
376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6 |
375 | 소송 | Small claim [1] | Cyj | 303 |
374 | 기타 | conflict of interest 문제 [1] | 엔지니어 | 301 |
373 | 부동산법 | 부동산법 문의 [1] | Helen | 301 |
372 | 소송 | 소송하면 거의 이길 확률이 클까요? [1] | Roy | 297 |
371 | 부동산법 |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 aol | 297 |
370 | 부동산법 | 랜트비를 보냈는데 3데이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starfish | 297 |
369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3 |
368 | 소송 | 건물주 상대 소송 변호사 비용 [1] | Mindy | 293 |
367 | 민법 | 아파트 무브 아웃 청구비 [1] | Nuke | 291 |
366 | 부동산법 | 아파트 내에 생긴 곰팡이 문제 [1] | Sk | 286 |
365 | 소송 | 보행중 다른 행인과 충돌사고 [1] | mar | 285 |
364 | 부동산법 | 렌트계약파기 [1] | 선비1 | 280 |
363 | 민법 | Small clailm 소액재판 [1] | penn46 | 278 |
362 | 부동산법 |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레터 받았습니다 [1] | Bo | 277 |
361 | 상법 | 디자인 도용 [1] | Jay | 277 |
360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76 |
359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5 |
기본적으로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를 싸인 하기 전에 있던 문제로 인해 시에서 정정을 요구 할경우 건물주인이 책임이 있다는것이 제 생각이고, 리스 계약서를 볼 경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비지네스을 할때 시 나 또는 카운티 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문구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스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