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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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LA 카운티에 있는 개인주택 랜트 하우스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금년 2월부터 기존 랜트비에 10%를 올려 지금까지 집세를 내고 있구요. COVID-19 기간에는 두 차례 CA COVID-19 Rent Relief 보조를 CA 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차는 2021년 4월에 $4900을 받았고, 2차는 2022년 8월에 $77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2차 보조비 $7700를 받을 당시 주정부로 부터 랜드로드에게 $16400($7700과 $8700)를 지불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집주인에게 2차 보조비를 얼마 받았는지를 문의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혜택도 주지 않았그요.
그런데 집주인은 March 17, 2023에는 랜트비를 July 1, 2023부터 $3,500 올리겠다는 'Notice of Change of Terms of Tenancy'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May 15, 2023에는 July 15, 2013까지 이사 나라가는 '60-DAY NOTICE TO MOVE OUT NOTICE'를 보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랜트하우스는 자동적으로 Feb 01, 2023 부터 재계약이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January 31, 2024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나요?
2. 제가 COVID-19 기간 동안에 두 차례 'CA COVID-19 Rent Relief 보조'를 CA 주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아래에 받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2030년 1월 이전까지 살 수 있나요?
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 2차 보조비 $7700를 받을 당시 랜드로드에게 추가로 지불한 금액 ($8700)를 랜드로드에게 클레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Eviction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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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원 리스 만기 날짜를 검토 하는것, 렌트 정산을 해서 밀린 렌트가 있는지?, 재 계약을 하셨다면 재 계약 서류를 따로 받으셨는지?,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인지? 등등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저는 퇴거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 전문을 하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