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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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게 맞는 법인지 아님 그아파트 회사 맘대로 룰을 정할수 잇는지 여쭈어 봅니다
새로이사하는 아파트 이사하라는 승인이 나서.. 일단 캐쉬 첵으로 디파짓을 드렷습니다.
이사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제가 아파트측에 디파짓을 드리면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며 한달치 집세를 다드리면 되냐고 여쭈어보니.. 3월16일 부터 3월31일까지 사는 비용을 이사할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회사측에서 16일동안 거주하는 비용 계산해서 줄때까지 계약서 작성은 기다리라고합니다..그런데 매니져 말이 부동산법상 계산법이 틀려서 3월16일 부터 3월 31까지 제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한 비용보다 더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부동산 법인가요? 여쭈어 봅니다
-아직 아파트 계약서 작성전이구요
-디파짓은 캐쉬첵 드린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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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달치 렌트를 30 일로 나누어서 하루 렌트의 계산이 나오면, 이 액수를 3/16 - 3/31 까지에 대한 하루 렌트를 곱 하는 계산이 맞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