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2021.11.15 06:04 조회 수 341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OC에 있는 집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셀러는 뒷마당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디스클로저에 적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클로징을 했습니다. 셀러는 그 집에서 몇십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입주하여 살펴보니, 뒷마당 수도를 열어도 물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고장나 있는게 맞았기에, 제돈으로 스프링클러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나오긴 하였지만, 시멘트 바닥 틈 사이로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등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셀러에게 시멘트 바닥에 묻힌 파이프 교체비 책임을 물으려면,
- 셀러가 파이프 문제가 있다고 알았는데도, 이를 감추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입증이라고 할만한게, 몇십년을 살아온 집인데, 몰랐을 리가 없다.. 정도라서.. 어렵네요..

-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셀러가 모호하게 적었었으면, 바이어가 와서 한번이라도 작동모습을 보자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아봤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계가 안되는 상태라서 그당시 조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매매 클로징후 입주하여 내것이 된후에 기계부터 교체하는 등 손보고 확인이 될수 있었던 문제라, 집을 사기전에는 셀러가 고지해 주지않는 이상 바이어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이유야 어떻든 간에, 셀러는 나는 내가 아는 한 충실하게 고지한 책임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넘어서서 제대로 확인 안한 바이어 니책임이며, 노령의 나이인 나를 거짓말 쟁이로 몰아서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맞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지요?

- (진짜 궁금한 점!) 셀러가 이를 정말로 몰랐다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매매후 바로 발견된 하자이니, 하자 치유 요청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는 스몰 클레임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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