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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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코리아에 질문드렷엇는데요.
제가 일하는 클리닉과 닥터이름으로 수 가 들어온 court 페이퍼를 받앗습니다 제가 한 트릿먼으로 인한 수 지만 제 이름은 정확히 개시되잇지는 않고 닥터이름과 컴퍼니이름 그리고 does1-100, inclusive라고 되어잇더라구요. 닥터와 확인 한 결과 클리닉 인슈런스에 제이름이 들어가잇는건 확인햇구요
닥터는 인슈런스 에서 이제 일처리 들어갈거 라고 제가 걱정할건 지금 없다 하는데 지금 이상황에 제가 따로 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위한 준비를 따로 뭘 해놔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정 출두명령 페이퍼를 받은 후에 인슈런스와 그쪽 변호사가 합의하에 일이 처리 될수 잇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페이퍼를 받은이상 법정싸움이 시작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인슈런스 에서 합의금 물고 끝나는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고 이런 법정얘기 를 잘 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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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인슈런스에 커버가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도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것이라면 소송은 인정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번쯤은 따로 본인이 변호사와 솟장을 갖고 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 할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많은 경우 다 알아서 하니 걱정 하지 말라는 말만 믿고 있다 큰 손해를 보는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인이 닥터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소송이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소송 청구 액수가 많지 않을경우를 빼고는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될것이고 어느 정도 소송의 진행이 되서 잘 잘못의 윤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손해 배상을 예측 할수 있을때면 합의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믿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