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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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렌트컨트롤 집 주인입니다.
집을 사놓고 렌트 주기가 꺼려지는 것이 렌트컨트롤때문인데요. 모기지가 감당이 안되어서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면 세입자를 비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나중에 소송해야할 경우도 생각해야하는지 고려해보려구요..
그리고 이 집을 R4조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 몇년 전에 R2조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 주인에게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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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콘트롤의 부동산일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실수 있는 몇가지 이유중 하나가 말씀 하신대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나가 달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본인이 이사를 들어 가셔야 하고, 이사 비용을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건다는것은 세입자가 이사 요구에 거부를 할경우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퇴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것인데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 하고 법정 투쟁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주인이 매매중 한 조닝과 조닝이 다르다면 일단 바이어로써 이런 조닝에 대해 시에 또는 카운티에 가셔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지를 매매 서류등을 검토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서류 검토에 따라 소송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도 어떤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