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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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동차 소유주 관련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 머무를 당시 친구로부터 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DMV는 가지 않았었고, 그 친구가 제 정보를 pink slip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아서 DMV측에서는 그 차 소유주가 100% 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1주일 남짓 사용하고,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차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이후로 차에 대한 벌칙금이 부과되면 제 이름으로 해서 제 주소지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번인가 제가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에 대한 행방도 몰랐었고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그 친구와 얘기해서 pink slip에 제 이름으로부터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직접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이름을 도용해서 남용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여 DMV에도 몇차례 방문했었고, 경찰서, 시청 등등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상황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DMV에 가서 "liability releasing" 서류를 받아왔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DMV측에서는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liability releasing"서류를 주는 것 뿐이라고 했었고, 경찰서에서는 다 큰 성인 둘이니 둘이서 해결하라. 라고 했었고, 시청해서는 법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차에 대한 pink slip을 차 소유주로 바꿔달라 간곡히 부탁했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벌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한국에 거주 중이고 때때로 그 차에 대해 신경이 쓰여 주기적으로 citation processing center에 들어가 벌칙금이 부과된 것이 없나 확인해보곤 합니다. 그 차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이번 3월달에 또 벌칙금이 53불 부과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차에 대한 행방도 모르고 그 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 이름으로 부과된 거라면 제가 내야하는거잖아요.. ?
그 차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차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만약 제 소유로 되어있는거라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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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 하기에는 DMV 에 Release of Liability 를 접수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DMV 에서 본인차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티켓이 오는것을 보아서는 친구 되는 분이 본인 이름으로 다시 명의를 옮긴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문제를 해결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이곳에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부탁 드리던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차를 추적해서 문제 해결을 부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실 각오가 있으셔야만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