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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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월 하우스 렌트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렌트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년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에이전시에게 렌트비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집주인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렌트 계약당시 제가 계약서에 거짓말을 했다고하며
저는 ssn 도없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것도 아니니
디파짓을 돌려주겠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호텔을 가던 에어비엔비를 하던
디파짓 돌려주겠으니 바로 집을 비워주라고합니다
렌트비를 낸다고해도 더이상 렌트를 주지 않겠다면서
그냥 집을 비워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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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퇴거를 시킬려면 아직 많은 시간을 기다려 하는 집 주인의 어러움이 있습니다만, 본인도 지금 나가지 않을경우 집주인이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변호사 비용등을 청구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 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