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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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사기위해 escrow들어 갈때 initial deposit을 seller 에게 했다가 그 집에 문제가 너무 많아 cancel 할수 있는 기간에 escrow를 중단 하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는 제 initial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였고 얼마후에 저희 부동산쪽 직원이 return deposit에 관한 서류에 wet sign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봤을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그냥 우리 부동산을 믿고 사인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서류는 제가 initial deposit을 seller에게 되돌려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 부동산 agent도 자기쪽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 한것을 어의 없어 하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sign 하라고 해서 했고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미리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에스크로가 저의 아빠 이름도 들어가는데 아빠가 귀찮으니 저보고 사인 하라고 해서 제가 아빠 사인을 흉내내서 했습니다
이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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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브로터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