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1. 집을 사려는데, 현주인이 테넌트를 내보려고 eviction start를 햇다고 합니다.
escrow가 끝난후에도 전주인(현주인)이 현재 case를 끝내고 현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잇나요?
아니면 제가 새 주인이 되니까 제가 케이스를 transfer로 받아서 제가 끝내고
테넌트르 제가 eviction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46 | 상법 | owner carry [1] | kimeunice | 144 |
145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128 |
144 | 상법 | Ebay 관련 문제 [1] | HA | 87 |
143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110 |
142 | 상법 | rental room 변경 [1] | jkong | 99 |
141 | 상법 | 렌트 지불방법 [1] | Philip | 104 |
140 | 상법 |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 hoonie | 148 |
139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124 |
138 | 상법 | Indoor swap meet 절도사건 [1] | kuki | 102 |
137 | 상법 | Indoor swap meet 절도사건 | kuki | 100 |
136 | 상법 | 유료 상당받고 싶습니다. | SJ | 182 |
135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9 |
134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82 |
133 | 상법 | 연락주세요 [1] | 아홉개의성 | 943 |
132 | 상법 | 답변 부탁드릴께요 [1] | 고라니 | 97 |
131 | 상법 | Real Estate Closing관련 문의 [1] | Isaac | 94 |
130 | 상법 |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 johnlee | 91 |
129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85 |
128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110 |
127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102 |
가능 하면 에스크로가 끝이 나기전에 테넌트를 내 보낸것을 확인 하고 에스크로를 끝내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퇴거 절차가 적어도 2 -3 개월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테넌트를 내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 부담은 구매자가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부득히 에스크로를 테넌트가 나가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면, 매매 자에게 테넌트를 내 보내면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변호사 비, 또한 본인이 테넌트가 있는한 본인 이 집을 못쓰게 되는 비용 내지는 은행에 지불 해야 하는 페이먼트 전체를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이런 손해 배상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