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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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는 지인분이 2012오피스를 구할때 코사인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2108년도에 오피스를 정리하고 나갈때 2달치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3600불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년전쯤 알게 되었는데 계속 못내고 있었다가 콜렉션을 통해 이자가 700불 정도 더 붙어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4500 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 조정이 가능 할까요? 크레딧은 나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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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콜렉션 회사로 갔다면 크레딧에 보고가 될수도 있습니다.
합의도 가능 하니, 빨리 처리를 하시면 크레딧에 리포트를 안 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