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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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한국에 거주하고있고 미국에거주하는 a라는사람과 거래를하였는데요
물건을 먼저주고 준다는날자에 돈을받지못하고 상환을
차일피일미루다가 제연락을받지않는상황입니다.
물건값은 한화1800만원가량되어. 꼭받아야하며.
소송을가야할것같아 도움이필요하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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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국에 계신 손님의 의뢰를 받고 많은 소송을 해결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려 하셔야 할것은:
1) 같은 미국이라도, 거래 하시는 상대 분이 계신 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하고
2)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케이스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한화로 1,800 만원이라면 달러로 약 $15,000 정도 돼는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분쟁의 액수가 작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전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해결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해서 해결을 시도 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