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집을 담보로 3년에 걸쳐서 10만불 정도 되는 돈울 빌렸습니다.
(2013년 ~2015)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월 $ 2,000.00 을 지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돈이 돌지 않아 6개월 연체 되었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자 집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원금만(10만불) 갚을 수 있다면 밀린 이자를 제하여주고 린을 빼준다고 합니다.
5년이 넘도록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인데. 그 마저도 이제 낼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이 넘어 가게 될까요?
몇가지 알고싶은 중요한사항을 적어봅니다.
참고로 집은 시장가 70만불 정도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46 | 상법 | 아파트 곰팡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ktiger | 410 |
145 | 상법 | 상가 렌트 관련 [1] | Psy1004 | 413 |
144 | 소송 | 민사일까요 형사도 가능할까요 [1] | Styles-b | 416 |
143 | 민법 | Eviction Summon을 받았습니다.-2 [1] | Kingkong | 420 |
142 | 기타 | 룸메이트 문제 고소/민사 상담 [1] | mushroom | 425 |
141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32 |
140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33 |
139 | 상법 | Business renewal 계약 [1] | ro1027 | 434 |
138 | 상법 |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 hush5 | 435 |
137 | 상법 | 공사대금 지불 방법 | soopapa | 438 |
136 | 소송 | dismissal with prejudice 와 without prejudice 조건 [1] | gemma04 | 438 |
135 | 상법 |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작성후 취소(인도는 아직 안받음) | 진성 | 445 |
134 | 부동산법 | 테넌트 문제 [1] | Smile | 448 |
133 | 상법 | 파트너쉽 [1] | jun | 451 |
132 | 부동산법 | 부동산 계약금 포기 사인 [1] | Hola | 453 |
131 | 상법 | 회사 설립 [1] | jyd2081 | 466 |
130 | 민법 | 이웃의 개인재산 침해 [1] | alexh | 470 |
129 | 상법 | 감사해서 보냅니다 [1] | jojnnyboy1 | 474 |
128 | 상법 | 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1] | 주댕17 | 476 |
127 | 상법 | 돈을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1] | 도하늘 | 480 |
십만불을 빌려서 매달 $2000 씩 지불을 하셨다면 년 이자로 24% 를 지불 하신것입니다.
법적으로 년 이자 10% 이상을 차지 할수 있는 회사는 크레딧 카드 회사 나 또는 주 정부로 허락을 받은 hard money lender 만이 이런 액수를 차지 할수 있습니다만, 개인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이런경우 이미 갚으신 이자는 다 원금 회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원금을 이미 다 지불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찰로 지불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집을 차압 하지 못하도록 하실수 있고, 법정을 통해서 린을 없앨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