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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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넘어가는 되요
버라이즌통신사를통해 휴대전화를쓰고있던중 티모빌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회사로 옮기면 해약금을 물어준다는 광고를 통해 웨스턴 에있는 티모빌스토어에서 신규계약을 하였습니다. 버라이즌 해약금이 599불이 나왔고 그빌을 일단 제가내면 2주에서 3주후에 비자카드로 해약금을 보내준다고하여 기다리기만 한지가 벌써 1년이넘었습니다. 여러 서류준비해서 우편도하고 그쪽 스토어만 10번은 넘게 방문했구요 계속 일처리됬다 기다리면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티모빌 고객서비스에저나해보니 시간이 이미 많이흘러서 돈를 줄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방법이있을까요. 금액이크지않아 재수없다생각하고 넘길까하다가도 자꾸 화가나네요
방법이있으면 알고싶고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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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대로 액수는 적지만 저 같아도 화가 나겠네요.
그동안 여러번 이 문제로 의뢰 했던 증거들을 모아서 당담 책임자에게 말씀을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라인에 Review 에 문제를 포스트 하는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영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해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 같아도 바쁘지만 이런일은 끝까지 가서 책임을 요구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