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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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사업자와 홍콩법인으로 온라인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한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당 판매자가 어느날 이후 6만달라정도의 물품을 보내지도 않아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 인보이스만 발행하고 6개월째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품 구매과정에서 본인도 사기를 당해 환불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환불해주지 못한 6만달라에 대해서는 올 2월 부터 5천불 이상씩 매달 한차례씩 송금해주고
만약 기일을 못지킬경우 20%의 연체 이자를 내겠다고 본인이 메신저로 저에게 알려왔으나
해당 내용으로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확인만 하고 사인을 해서 보내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사인을 하지 않고
돈역시 3개월의 기간동안 고작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3천불만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해당 판매자와 거래하는 업체들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돈이 전혀 없다는 판매자의 말과는 달리
문제없이 미국내에서 활발하게 물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4월 달 상환금액의 경우 5천불을 송금했다고 하며 은행 송금기록까지 캡쳐해서 보냈으나
2주동안 입금 확인이 안되어 은행측에 확인한 결과 이 마저도 내용을 위조해서 보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해당 판매자의 사기와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이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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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모든 것은 이 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변호사와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많은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꼭 오셔야 할 날짜는 상대가 데포지션을 하자고 할떄와 재판을 할떄는 본인이 이곳에 오셔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는 본인이 이곳에 오시지 않고도 해결 되는경우가 대 부분이긴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상대에게 계약 위반 및 사기로 소송을 거시면 될것이고, 사기로 승소 할경우 본보기 를 보이기 위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시기 원하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fredlee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