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2 bed 2 bathroom에 총 네명이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12월 까지 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 한명이 자살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lease 계약을 파기한다면 credit도 나빠지고 남은 기간의 rent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명이 자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파기하고 싶다면 credit 악영향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나요?
만약 case-by-case 라면 자살 원인이 우울증이나 다른 housemate과의 관계 등에 따른거라면 뭔가 달라지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46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5 |
445 | 소송 | 문의 [1] | egg | 135 |
444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443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6 |
»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37 |
441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7 |
440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37 |
439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137 |
438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137 |
437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38 |
436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38 |
435 | 소송 |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 nadoo | 138 |
434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C | 138 |
433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39 |
432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39 |
431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39 |
430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39 |
429 | 기타 | 의사의 의료 회피 [1] | gady1505 | 140 |
428 | 민법 |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 뿡뿡이 | 142 |
427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43 |
첫번쨰로 자살 하는것은 제일 용기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것이 옳은것이고, 네명이 다 리스를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3 명이 같이 모든 리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것입니다.
이유와 상관 없이 한명이 자살을 했다고 해도 나머지 3 명은 리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4 명이 함께 책임을 지어야 할것을 3 명이 같이 100%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