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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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이 8년이 넘었고 3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저를 케어 할 수 있을정도로 인컴이 있다고 하였지만 전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2-3년후에 진실을 알았고 시어머니는 저의 생활을 전부 케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남편은 결혼후 로스쿨을 갔고 결혼 후 7년만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결혼기간동안 남편은 학생이였고 저는 몸이 안좋아 결혼식부터 이혼전까지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신용카드도 만드는 상황이 아니여서 어머님 밑으로 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카드를 쓸데마다 어머님께 확인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이혼하기 몇개월전 그 시어머니가 회사돈을 횡령했던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6-7년을 했었고 그 회사와 법정싸움이 있는중에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남편과 저를 고소를 할려고 했으나 저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dismiss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형사입건이되고 파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자립하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읽고 현재 edd와 medical, food stamp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bankruptcy court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Plaintiff 가 debtor(전시어머니 이름) Defendants가 전남편과 저로 되어있고 저희이름으로 썼던 카드비용을 내라는 편지같았습니다. 1달후에 court로 오라는건데 저는 전시어머니 동의하에 사용했고 사용중 한번도 카드내역서를 받지 않았고 결혼기간동안 카드연체나 카드비용금의 유출경로에 대해서 들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저는 카드를 만들수 있는 조건도 아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컴이 없었기땨문입니다. 현재 제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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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아 하니, 시 어머니 꼐서 파산을 신청 하셨고, 파산 법원의 트러스티가 본인에에 크레딧 카드를 쓴 액수에 대한것에
환불 요청을 한것으로 보여 지네요. 아쉬운것은 시 어머니 꼐서 본인과 의논을 하시고, 파산을 시간에 맞추어서 했다면 이런 문제를 피 할수 있었을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신후 파산 트러스티가 요구한 출두를 하셔서 가능 하다면 합의를 시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도 파산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