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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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문의 드려요
코비드 기간에 아무 노티스 없이 문을 2년동안 닫고 교정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1년 반의 교정을 약속했었늗네 거의 4년 반이 넘게 교정기를 했엇어요. 그거까지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해는 할수있어요 그동안에도 자기 과실로 치료가 늦춰져서 문제가 생긴부분도 계속 청구를 하더라구요.. 그거까지는 제가 참았는데
그런데 그러는 동안 본래의 원장 A 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다니던 치과비지니스를 팔고 엘에이에서 오씨지역에서 치과를 옮기셨어요 . 처음부터 원래 해줘야하는 리테이너를 환자인 제가 애초에 교정기를 뗄때부터 우려를 나타냈는데도 말을 무시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안해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그쪽에서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통화를 피하고 메니져 통해서 매번 2,3일 후에 답변을 주고 계속 해결을 안해주고있어요.
그리고 2일이 지나서 우려했던 일이 생겨서 치아가 움직여서 벌어졌는데 치료를 요청하는데 계속 메니져 통해서만 이미 벌어진 치아를 해결해 주지는않고 이미 벌어진 치아를 그냥 그데로 유지만 하는 리테이너만 다른 치과에 요청해서 해주려고 했더라구요.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치과 의사선생님께서 이거는 리테이너만 하는게 아니고 다시 치료를 받고 와야겠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안거에요..
전에 다니던치과에서 그 새로운 주인한테 본만 떠서 보내주면 리테이너를 보내주고 말겠다고 하고 계속 통화도 피하고 문도 계속 닫혀있고 담당 의사와 통화를 하려고 해도 절대 연락이 안와요 그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있는데
혹시 이런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실수있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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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 보다는 원래 계약을 헀던대로 치료를 받고 진행을 하실려면 얼만의 비용이 들것인지 다른 전문의에게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대로 해결 해 주지 않을경우 견적을 받은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서면 통보를 하시고 만족 스러운 해결이 안될경우 다른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차액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Dental Board of California 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