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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엘에이 한인타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 복도에서
비가 와서 빗물이 들이친 콘크리트 복도바닥에 4살아이가 뒤로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바로 응급실에가서 진료중이고 뒤통수에 피가 나네요.
아파트 복도에는 미끄러움 조심하라는 푯말도 없고 빗물은 고여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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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은 이해 하겠습니다만, 미끄러졌다고 무조건 크레임을 하실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나 메니지먼트에게 크레임을 하실려면, 물이 있었다는것을 알고도 어떤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것 또는 예전에도 비가 올떄 물이 많이 고여서 다른 사람도 다친 적이 있었든데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