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언니랑 이사할 당시 언니가 크레딧 체크만 한다고 제 페이롤을 가져가서 계약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리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인폼받은 것이 없어 두달 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자 계약위반(1년계약)이며 리스에 제 이름이 있으므로 자기는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이 다달이 내는 렌트보다 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세가 디파짓은 당시에 렌트의 1.5배를 가져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85 기타  렌트비 인상 [1] jyla 152
184 민법  전세 보증금 일부 못 받았습니다 [1] Lulumom 152
183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2
182 상법  친구 회사에 투자 후 문제 [1] funeral1004 152
181 부동산법  퇴거 소송 절차 [1] Jessica 151
180 부동산법  비지니스 리뉴얼 문의 드립니다. [1] Jjoseph 150
179 소송  교통사고 관련 고소를 당햇는데요 [1] wonder 150
178 기타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Amypudding 149
177 상법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 케이 149
176 민법  집주인과 계약종료 날짜문제 [1] 지니 149
175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2 [1] Maeng 148
174 상법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hoonie 148
173 민법  밑에 옆집 주인 보상 쓴 사람인데요 [1] 억울 148
172 상법  공임 미지급건 [1] tjsrma 148
171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월세 누수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1] Seulkile 147
170 소송  재산보호 [1] Jooya 147
169 부동산법  구매한 집의 이웃집 소음문제 [1] JK 146
168 소송  아파트 construction문제로 인한 보상과 소송하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1] Alex 146
167 상법  전 오너 Lien 이 저희가게 걸려있습니다. [1] Mike 146
166 부동산법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star 146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