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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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 제가 운전하다가 파킹랏에 진입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치었는데요.
11월말에 제 보험에서 세틀에 실패 했다고 상대의 law sue 가 서브되면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제가 올해 7월에 집을 남자친구과 싱글맨&우먼으로 집을 사고 몇개월 뒤 결혼해서 법적부부관계인데 지금 린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신랑 혼자 싱글맨 으로 넣어 놓으면 재산 보호가 가능할지요?
2.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DMV에 제 운전면허증 번호로 residence address requested released 를 해 놓아서 제가 차를 사고 운전면허증을 새 주소로 이전하고 나니,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인포를 주엇다는 레터가 DMV에서 왔습니다.
제가 다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고소장이 서브 되는 것을 피하고 재판까지 안 갈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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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쨰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방법은 재산을 보호 할수 없고, 부부끼리의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뺀다고 해도, 집에 대한 크레임을 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두번째, 본인이 DMV 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솟장은 전해 질것이고, 만일 전혀 본인을 찾지 못한다면, 신문으로 공포를 하고 결석 판결문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솟장을 받으시면 본인 보험에 알리시는게 제일 졸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가, 소송을 진행 하면서 합의가 되기도 하니, 일단 본인 보험 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