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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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를 관할시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1985년도에 부동산조치법에의해 제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 등기원인이 1985년 00월 00일 매매 라고 되어있는것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연히 이렇게 되면 제 소유가 맞는데 지금에 와서 혹시 부동산조치법이란게 제 소유를 무효화 할 수 도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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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이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첫째 질문 하신 부동산이 미국인지, 한국인지?
부동산 법 조취가 어떤 법을 말씀 하신건지? 등등.
캘리포이나 에서는 남의 땅을 나의 땅이라고 주장으로 해서, 주인 행사를 하고, 세금을 내고, 만인들에게 공포를 한후 5 년이 지나면 본인 땅이라고 주장 할수 있습니다. 그후에 부동산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법정 명령을 받아야 완벽한 주인 행사를 할수 있고 매매를 하실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