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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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 1년 계약으로 렌트로 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울음소리로 아래층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5월25일에 경찰이 왔다갔습니다.
그 후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도저히 힘들어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메니져왈, 누가 컨플레인을 한다고 말도 안돼는 소리하지 마시고 1년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시기전 한달전에 말하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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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아이가 운다고 경찰이 와도 어떻게 할수가 없을것으로 보이고, 아이 울음 소리가 옆집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옆집에서 생활을 하지 못 할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옆집에 방해가 안되도록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옆집에서 컴프레인을 했다고 이사를 가곘다고 하는것은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