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답변 너무 감사하고
대답이 너무 불리하다 하셔서 슬프네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seperated account를 갖고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 저는 남편에게반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아이 학원비, 교육비를 줍니다.
저는 한번도 안줘본적도 없고 날짜를 늦게 준적도 없습니다.
둘다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전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구요.
둘째로 제가 좀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이 저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상황이 안좋을때도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의사 디프레션에 치료에 대한 소견서가 있으면 법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위 것들이 사실 개인적인 부분인것은 알고 법정에서 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너무 속이 상해서 여쭤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25 | 상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아래글 수정) | kang1545 | 95 |
124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20 |
123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30 |
122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82 |
121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25 |
120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124 |
119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21 |
118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06 |
117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100 |
116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4 |
115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10 |
114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05 |
113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 kjkworld21 | 200 |
112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8 |
111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62 |
110 | 상법 | Commercial lease [1] | Cuzao | 158 |
109 | 상법 | judgement 받은 후 등기 [1] | tan | 125 |
108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13 |
107 | 상법 | 채권 추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oon | 91 |
106 | 상법 |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결함(한국 거주) [1] | Bluesky | 101 |
마음은 이해를 하겠읍니다만, 법적인 정당한 이유를 제시 하지 않고는 본인 개인의 사정때문에 정당성을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