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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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디오코리아에서 글 쭉 보고 전화도 드렸는데, 소액이라 이렇게 문의하길 추천하셔서 글 남깁니다.
제 아파트 리스는 1년으로 2018/1/6 - 2019/1/5 이고, move out 할 시에 60 days written notice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는 10/28에 메일로 renewal/move-out에 관련된 내용을 보냈고, 날짜 계산을 해보면 제 노티스 날짜가 대략 11/6/2018까지 였던것 같은데 제가 11/19 에 노티스를 줬어요. written 은 무슨 form있는거 작성하는 거라 그걸 작성해서 했구요. 근데 제가 늦게 노티스를 줬으니 일찍 나가더라도 그 만큼의 렌트를 페이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Unlawful Early Move-Out And Reletting Charge"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 60일 전에 written notice 못 주면 약 $1,100을 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한테 그 날까지 내라고 한 거 보니 저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5-700불 나올것 같아요..
그리구 move out 항목들에 보면 아래와 같이...
If we require you to give us more than 30 days’ written notice to move out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erm, we will give you 1 written reminder not less than 5 days nor more than 90 days before your deadline for giving us your written move-out notice. If we fail to give a reminder notice, 30 days’ written notice to move-out is required.
적혀있는데 여기서 매니지먼트 측에서 보내는 written은 편지 아닌가요? 메일로 보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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