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2019.08.26 11:17 조회 수 315
분류 부동산법 

계약없이 가개 하나를 한달만 창고로 쓰겠다고사정하여  그러마고 했더니 이사람이 나가질 않네요.

그 때 사용료로 천불 을 받았읍니다. 있어보니 몹씨 불량하고 위협적이라  꼭 내보내야겠는데 어쩌면 좋을지요.참고로 같은 싸이즈의 곁에 다른 가개는 한달에 $2200.00 불씩 받고 있어요. 말로만 사용토록 했으니 법적으로 어찌 할수가 없는건지...답답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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