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0일 경 직원이 일을 하다가 ( 무거운 것을 들고나서 )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퇴근했습니다.
다음날은 아프다고 쉬었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일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쉬어서 괜찮은가 보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만한 무거운 것을 가끔 들기고 했었으니까요...
아뭏든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워컴회사에 파일링을 했고 직원에게 워컴에서 소개 해준 병원 리스트를 건냈습니다.
워컴에서는 그 직원이 치료받고 보험 커버 되는 금액이 $ XX..... 라고 어느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직원이 이번 일을 하다가 다친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않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전의 사고로 인한 통증과 저희 업무로 인한 통증을 병원 검진 소견서를 저희가 서류로 준비해둬야 하나요?
만약 보험 커버가 넘는 치료 금액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직원이 요구하는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주가 지난 현재 그 직원의 업무는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프기도 해서 알아서 쉬다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햇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지인들의 충고는 직원이 치료를 받으면서 차후 아프다는 이유로 장기간 결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이런 경우 법적 가이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 커버를 초과하는 치료를 요구 할 경우는 어떤 옵션이 저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79 | 소송 | 레이저클리닉 소송 [1] | adnsh1004 | 348 |
178 | 소송 | 이경우에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1] | Hye5959 | 348 |
177 | 소송 | 이웃집이 우리 property 침범 [1] | findmiroway | 351 |
176 | 소송 | (급) 도와주세요 !!!! [1] | sorakim529 | 353 |
175 | 상법 |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 Keywest1971 | 354 |
174 | 민법 |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 bkim97 | 354 |
173 | 소송 | 하숙집 주인과 분쟁 [1] | 너랑나랑 | 355 |
172 | 부동산법 |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 Park | 356 |
171 | 소송 | 테넨트로부터 소송 예상 [1] | 아줌마 | 361 |
170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1 |
169 | 기타 |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마름 | 363 |
168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64 |
167 | 부동산법 |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 알렉시스25 | 368 |
166 | 민법 | Landlord 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1] | quesquoi | 375 |
165 | 상법 |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acedonkey | 376 |
164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79 |
163 | 부동산법 |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 mopd150 | 381 |
162 | 상법 | 가게 리스 랜드로드 가 파기했을 때 [1] | baefam | 382 |
161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2 |
160 | 상법 | 집매니저 [1] | 뭘먹지.. | 384 |
일단 저는 월컴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제가 아는 법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월컴 보험에 크레임을 알리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할수 있는것은 이 직원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본인의 보험에 알려서 보험 회사에서 직원의 크레임에 대한 방어나 합의에 적합하게 쓸수 있도록 알리시는것 이외에 따로 할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로 이 직원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무거운것을 들지 않은 업무로 하도록 하셔야 할것이고, 직원의 크레임이 보험 한도 액수보다 큰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를 하도록 보험 회사와 같이 의논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경우, 본인께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