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2020.06.22 21:29 조회 수 587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렌지 카운티에 콘도 렌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코비드로 올해 3월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은 7월 19일인데, 갑작스럽게 7월 10일에 이사 나가는곳을 구했다고 6월22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밀린 렌트비에 대해선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분할 지급이라도 요청했지만 돈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밀린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05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 [1] 보라 211
204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736
203 부동산법  아파트층간소음 [1] Jdrive 932
202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71
201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69
» 부동산법  렌트비 [1] Rock 587
199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9
198 부동산법  SEC 8 Eviction [1] RSKIM 1266
197 부동산법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bottari 275
196 부동산법  렌트 관련 문제 [1] 밍키 242
195 부동산법  전대 [1] eugenia 137
194 부동산법  tenant eviction관하여 dasldjalk 256
193 부동산법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NB 154
192 부동산법  Initial deposit [1] 구름이 99
191 부동산법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KyoungEunLee 396
190 부동산법  파킹랏문제 입니다 [1] 환희야 570
189 부동산법  Apartment Lease Issue [1] fromej 138
188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91
187 부동산법  렌트 holding fee 관련 [1] andy_in_ny 120
186 부동산법  테넌츠 - 터마이트 [1] hyejungbae 153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