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달 notice를 준 상황이고 8/10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7/30 돌연 렌트비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California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Quit 이랑 Thirty day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8/10일 이후 eviction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unlawful detainer로 경찰신고 하여 그 sublease tenant 물건을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66 | 기타 |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 제인 | 3013 |
565 | 상법 |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junning87 | 2939 |
564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68 |
563 | 상법 |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dmendys | 2670 |
562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 aol | 2452 |
561 | 소송 | RETAINER AGREEMENT [1] | Yoonsam | 2057 |
560 | 기타 | 토렌트 다운로드 [1] | jayjeong | 1811 |
559 | 부동산법 |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 Anna | 1774 |
558 | 부동산법 | 렌트만기 [1] | grace | 1736 |
557 | 기타 |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 최수한 | 1730 |
556 | 민법 |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 닉아이디 | 1703 |
555 | 부동산법 |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j | 1686 |
554 | 민법 |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 누렁 | 1601 |
553 | 부동산법 |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JL | 1591 |
552 | 소송 |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 billyangel | 1536 |
551 | 상법 |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 내딸이지만 참.. | 1528 |
550 | 부동산법 | 시큐리티 디파짓 [1] | Jean | 1498 |
549 | 부동산법 | Eviction (commercial) [1] | 1legend | 1428 |
548 | 부동산법 | 아파트 [1] | 유진맘 | 1411 |
547 | 상법 |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 때구리 | 1396 |
방을 렌트를 준경우가 매일 집에서 마주쳐야 하기 떄문에 제일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 역시 다른 입주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퇴거 소송을 해서 내 보내셔야 합니다. 현재로는 퇴거 소송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떄문에 법원에서 퇴거 솟장 접수를 받으실떄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쌍방이 싸움이 날경우를 뺴고는 경찰에 신고 하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퇴거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세리프를 부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