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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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Christmas vacation break(Dec. 24th - Jan. 1st)를 fulltime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지난 달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시작되기전 휴가를 썼는데요. 그 휴가 8일중 5일은 paid vac. 이고 3일은 unpaid vac.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쓴것이죠. 나중에 paycheck 을 받아보니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기간이 unpaid 로 되서 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HR에 알아보니 unpaid vacation accrual is paused and nor eligible for holiday pay라고 합니다. 나중에 회사 policy를 찾아보니 그런말이 있긴 합니다.
(During the period that an employee is receiving paid Vacation Leave, he or she is considered to be in an "active pay status." If an employee is on a Personal Leave of Absence without pay, he or she is considered to be in an "inactive pay status" and will not accrue additional Vacation Leave.)
근데 제가 억울한건 제가 vac application 을 낼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려줬으면 제가 그 3일 unpaid vac 을 당연히 신청하지 않았을텐데 그런말을 전혀 못들었거든요.
제 질문은 회사policy 에 있다하더라도 휴가신청때 고지를 못받았으면 제가 소송이든 뭐든 할수 있는건가요?
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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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Handbook 을 못 받으셨거나 변경된 또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았던 관련된 회사의 조항을 모르셨다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