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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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대리운전(동시) 서비스를 사용 했습니다. 집으로 귀가 후 차고에 추차를 하는중에 대리운전 기사님이 차를 파손하는 사고가 났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 카드와 면허증을 받았고 모두 확실하게 팔로업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 보험과 제 보험에 클레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 제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님과 통화를 시도 했지만 하루동안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연락 기다린다고 문자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 할 일을 다 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문자가 하루 지나서 왔고,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 통화 요청 드린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business insurance가 없으니 대리기사님과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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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보험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 시고, 보험 회사에서 이들에게 크레임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