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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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5월에 결혼식 예정이라 사진사랑 계약을 했었고
코로나가 터져서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어느정도 무뎌져서 내년 5월쯤으로 다시 날을 잡으려고 지난 5월에 사진사한테 연락을 하니 3,4,5,6 월 성수기는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울며겨자 먹기로 사진사 스케줄에 맞춰 원치않는 1월로 날을 잡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가뜩이나 engagement photo는 찍은지 1년 6개월동안 완성본을 받지 못한 상태라 조르고 졸라 이번 9월에 받게 되었고 그 사진들과 함께 그동안 자신의 몸 값이 올랐으니 가격을 두배 이상을 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서 못찍겠다며 engagement photo 찍은 값도 다 돌려줄테니 캔슬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서로 1월로 최종 날짜를 합의했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례한 이메일로 계약 파기 통보를 한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원치않은 때에 웨딩 날 잡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엿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지.. 화가 나서 소송이 가능하다면 꼭 소송하고 싶은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날짜를 바꿀 경우 사진사가 decline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미 합의된 날짜에서 돈 안올려준다고 사진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으로...그리고 일부는 이메일로 일부는 카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것들도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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