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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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서 6500불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 쪽 문이 고장나서 6개월 이상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그 쪽을 통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물구조 입니다.
가능여부와 예상보상액에 따라 의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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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은것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지울려면 건물주의 과실이 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즉, 고장난 문을 고쳐 달라고 여러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본인도 이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방지하도록 노력 했는데도
도둑이 들었다면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6,500 손해 배상 케이스는 변호사를 선임 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