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어제 사고싶었던 차가"Clean title"로 craigslist, 페이스북 마켓에 올라와서 연락을 취해서 차를 사러갔습니다.
판매자가 혼자나왔고 저는 인스펙션을 도와줄 친구와 같이 가서 총 3명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만났는데 오전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오후에 결정을 내리게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저에게
타이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차에 대해 확인을 해본결과 기계적으로 결함을 못느꼇고 경솔하게 광고에서 clean title 이야기를 했던것밖에 생각이 안나서
글로브박스에 타이틀이 있다라며 꺼내보여주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서 다시 글로브박스에 집어넣고 더 생각하지않았습니다.
그사람이 황급히 떠나려고 하길래 그부분조차 의심하지않았었고 그후에야 타이틀을 확인하고서 이 매물이 레몬 바이백 타이틀
차량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물었고 이미 끝난딜이며 본인은 광고에다가 그렇게 올렸어도 너에게 만나서 설명을 다해주었고 니가
accept하였기 때문에 팔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 lemon buy back 타이틀에대한 부분을 저에게 말했다기 보다 차를 본인이 가지게된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했고 그 자리에 같이 차를 보러갔었던 제친구도 lemon buy back타이틀에대한 언급은 들은적이 없다고했습니다.
저또한 영어를 구사하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해당차량에 부착된 불법부착물들 때문에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어떤말이 오가는지 잘 들리지도 앖던
상황이라 lemon buy back타이틀에 대한 언급이 설령 있었다 한들 이해하지 못했을겁니다.
그리고 자꾸 메세지로도 본인이 그런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차의 히스토리를 저에게 설명한것이지 타이틀에 관련된것이 아닙니다.
제가 Yeah I was dumb 이라며 시작한 부분은 내가 직접 타이틀을 체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제가 멍청하다고 판단되어 한말이고
이사람이 타이틀에대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과는 사실 별개로 한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세지들을 전부다 보내봅니다.
또한 https://www.dmv.ca.gov/portal/dmv/?1dmy&urile=wcm%3Apath%3A%2Fdmv_content_en%2Fdmv%2Fpubs%2Fbrochures%2Ffast_facts%2Fffvr17
에서 보면 FFVR 17이라는 법률이 셀러가 저에게 차에대한 정확한 히스토리나 레몬바이백이라는 타이틀을 명시하는 편지를 써서 주지
않는경우, 법적으로 셀러가 레몬 vehicle을 팔때 수행해야할 하나의 의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않은 경우가 되는건데 이럴경우도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는 순식간에 광고들을 다지웠지만 클린타이틀이라 광고를 하는 것들을 제가 캡쳐해놓은것들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보내봅니다.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소송을 꼭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46 | 소송 | 아파트 주차관련 문제입니다. [1] | 해수 | 250 |
245 | 기타 | 주인연락 없는 차 [1] | 대근 | 252 |
244 | 부동산법 |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 박준형 | 253 |
243 | 소송 |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 Johnny | 253 |
242 | 상법 | 콘도 구입 [1] | 신소라 | 255 |
241 | 소송 | 린을 건다고 하네요 [1] | 하루 | 255 |
240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56 |
239 | 상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플라푸치노 | 257 |
238 | 기타 | 보행사고 보상범위 [1] | Kim | 257 |
237 | 소송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1] | Eenymini | 260 |
236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60 |
235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2 |
234 | 민법 | 노티스없이집에들어오는메니져 [1] | joy | 263 |
233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63 |
232 | 상법 | grandfather law [1] | maui | 263 |
231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64 |
230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5 |
229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wowjungs | 266 |
228 | 소송 | 마켓의 부당한 대우 또 당했네요. [1] | Gorewear5 | 266 |
227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6 |
죄송 합니다. 바쁘기 떄문에 대화 보내주신것들을 보지 못하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광고 나 서면으로 레몬 타이틀이라는것을 통보 받지 못하셨고, 나중에 상대와 대화에서 본인이 레몬 타이틀이라는것을 알고 사셨다는것을 인정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차를 돌려 받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