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2018.12.27 03:19 조회 수 136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랜로드측으로부터 9년전부터 현재까지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캠 정산해서(18년 1월-4월) 추가 금액을 낸 적도 있거든요.


– 9년전의 것부터 현재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일단 랜로더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편지를 보낼 예정인데 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서 보내면 좋을까여?

– 이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 또는 중재해주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캘리포니아)

감사합니다 .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19 부동산법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sea 145
418 부동산법  Move out issue [1] dannyk 633
417 부동산법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star 144
416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415 부동산법  sub rent [1] soniky 213
414 부동산법  sub rent 2 [1] soniky 214
413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412 부동산법  매매및 퇴거 [1] songkim499 213
411 부동산법  식당에 불 [1] countryboy 130
410 부동산법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Clarajung 201
» 부동산법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Thomas 136
408 부동산법  30일 termination letter [1] Harry 429
407 부동산법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태지비트 138
406 부동산법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cris 128
405 부동산법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gwhhew23525 137
404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2
403 부동산법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realeastatepro 587
402 부동산법  아파트 랜트 관련 [1] 샤샤 198
401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95
400 부동산법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알렉시스25 368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