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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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an Mateo County에 아파트 리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처음 계약을 하는 것이다 보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에게 간단하게라도 한 번 계약서을 검토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본 리스계약서는 3페이지 19개 조항이고, 부속으로는 mold disclosure, california flood disclosure, bedbug addendum이 각 1쪽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1. 해당 물건에 대한 집주인의 소유권 여부 및 집주인의 다른 채무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렌트에 포함된 것으로 구두로 확인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미포함된 경우에 이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예: 무료 주차장)
3. 그 외에 집주인에게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유리하거나 세입자에게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4. 각종 Disclosure에 대해 특별한 inspection 없이 서명해도 무방한지 여부
입니다.
계약서를 송부해서 리뷰를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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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또는 어떤 계약서든 내용을 모르시면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이 기본이고,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책임은 집 주인이 지어야 할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리스를 검토 해야 알려 드릴수 있고, 집을 렌트 하실려면 미리 하셔야 할 일들을 알려 드릴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제 이메일로 fredleelaw@gmail.com 보내 주시면 되고 소정의 검토 비용이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이 메일로 리스 계약서를 받은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