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디파짓

2019.05.24 13:09 조회 수 1495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한 테넌트가 매달 1일이 due date인데 지금까지 렌트비를 안내서 제 3자를 통해서 3days notice전해주었습니다.몇일 내로 가게를 비워준다고 하고는 여전히 안나가고 있습니다.계약은 month to month 로 있었습니다.이럴경우 몇일내로 테넌트가 가게를 비워준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나요??아님 unpaid rent 로 사용할수 있나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19 부동산법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sea 145
418 부동산법  Move out issue [1] dannyk 633
417 부동산법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star 144
416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415 부동산법  sub rent [1] soniky 213
414 부동산법  sub rent 2 [1] soniky 214
413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412 부동산법  매매및 퇴거 [1] songkim499 213
411 부동산법  식당에 불 [1] countryboy 130
410 부동산법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Clarajung 201
409 부동산법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Thomas 136
408 부동산법  30일 termination letter [1] Harry 429
407 부동산법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태지비트 138
406 부동산법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cris 128
405 부동산법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gwhhew23525 137
404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2
403 부동산법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realeastatepro 587
402 부동산법  아파트 랜트 관련 [1] 샤샤 198
»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95
400 부동산법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알렉시스25 368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