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너무 많은 똑같은 유형의 글을 많이 보셨겠지만 당장 상황이 들이 닥치니 문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하우스 독채를 렌트하여 살고 있 분께 , 그 중의 방 하나를 렌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올해 3월 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렌트비를 낸 후 25일 가량의 노티스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하우스 렌트 하신 분께서 저에게 매달 550불을 이후 세입자가 구해 질 떄 까지 청구하네요.. (월세 850불 입니다.)
하숙 개념으로 들어간 집이나 컨트랙은 있었으며 제 이름이 해당 하우스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디파짓 돌려 받을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매달 550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렌트를 한사람의 엑스트라 룸의 하숙생으로 들어간점, 제 이름이 그집의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05 | 부동산법 | 부동산법 문의 [1] | Helen | 303 |
204 | 소송 | Small claim [1] | Cyj | 305 |
203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9 |
202 | 기타 | 자동차 사고 클레임 [1] | rucy | 310 |
201 | 부동산법 | Eviction [1] | Mj | 311 |
200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2 |
199 | 부동산법 | 편지 [1] | Jean | 314 |
198 | 기타 | 도움 요청드림니다 [1] | hello1234 | 316 |
197 | 부동산법 | Eviction [1] | pvybim | 317 |
196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2 [1] | 밍키엄마 | 317 |
195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8 |
194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20 |
193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21 |
192 | 상법 | 렌트비 인상 [1] | 노놈 | 324 |
191 | 상법 | bank of america [1] | Rornfrornf | 325 |
190 | 소송 |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 | Meow | 325 |
189 | 민법 | 티켓에 써있는 영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1] | Chloeny | 326 |
188 | 소송 | 손님한테 물건을 $2000 어치가량 물건을 팔고 체크로 받앗습니다. [1] | daviddaviddavid | 330 |
187 | 상법 | 전자기기 수입하려는데요 [1] | Kim Pil S | 330 |
186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34 |
계약을 일년 하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오기 까지 본인이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할 의무가 있고, 디파짓은 당연히 상대가 크레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돌려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