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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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도용후,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제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해놓고, 저 인것 마냥 제 주변 사람들을 (수십명) 팔로우 하고, 저에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신원은 확실히 특정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을 잘 아는 (best friend)를 확실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로 그 사람의 친구를 follow 하였고, 실수를 인지해서 몇초 후 바로 취소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스토킹 해온것 마냥 사진을 올리고 제 친구들에게 저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절 팔로우하고, 제가 팔로우 한사람들이 모두 스토커가 된다는 어이없는 발상인데 말이죠. 주변사람들에게 저에대한 이미지 실추가 될까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도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약을 4년넘게 복용해오고 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도 됩니다.
문자로도 다짜고짜 "x신", "x새끼", 그리고 심지어 "자살 해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고, 모든 증거 사진 문자 다 저장 해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주의나 경고라도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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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인것 처럼 생세를 하고, 본인의 명예를 회손 시켰다고 한다면 법적인 크레임과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하셔야 할것은 많은 소송 비용이 들수 있다는것을 참조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