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을 가지고 계신데
방마다 렌트를 준 상태고요.
지금 방 테넌트들 중에 한 테넌트는 4년정도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 썼을때 기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깨서 치매가 좀 있으신디 이제 관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태넌트를 내보낼수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 삼자( 조카 딸 사위)가 관리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테넌트의 아이디랑 쇼설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3) 엄마(할머니 조카)랑 제 남편( 할머니 조카 딸 사위) 이 전화 받는도중 태넌트가 전화를 가로채서 제 남편이랑 argument 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가로채는것 허용이 되는지요??
4) 집주인( 할머니) 의 옷장을 물어보지 않고 뒤져도 되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38 | 상법 |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 hoonie | 147 |
137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119 |
136 | 상법 | Indoor swap meet 절도사건 [1] | kuki | 98 |
135 | 상법 | Indoor swap meet 절도사건 | kuki | 98 |
134 | 상법 | 유료 상당받고 싶습니다. | SJ | 178 |
133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6 |
132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79 |
131 | 상법 | 연락주세요 [1] | 아홉개의성 | 939 |
130 | 상법 | 답변 부탁드릴께요 [1] | 고라니 | 93 |
129 | 상법 | Real Estate Closing관련 문의 [1] | Isaac | 92 |
128 | 상법 |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 johnlee | 90 |
127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83 |
126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107 |
125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101 |
124 | 상법 | 공사업체 연락두절 건 [1] | WkdEkf | 87 |
123 | 상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아래글 수정) | kang1545 | 91 |
122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18 |
121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27 |
120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78 |
»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22 |
안녕하세요?
주인이신 할머니 께서 치매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법원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는 가정을 대표 할 만한 사람이 할머니 대신 행사를 할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고, , 리스 계약을 다시 쓰지 않곘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하고 테넌트를 내 보낼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옷장을 뒤지는 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