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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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리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으로 되어있고 5년 옾션으로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입니다..
근래에 Landloard 가 이메일을 보내 왔는데 자기가 실수로 2012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매년 3% 인상을 못했다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익금 $15,000 정도를 내라고 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달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설령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어서 줘야 한다면 2014년 부터는 리스가 벌써 끝나고 옾션인 상태인데도 2018년까지 줘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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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 해당 하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지난것을 소급 할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받을수 있는 권한을 포기 했다고 정당한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