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엄청난 더위로 LA일부 지역이 정전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파킹랏 게이트도 열리지 않는
상태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파워는 들어오지않고요.
일부 예약손님들도 파킹랏 밖에 차를 대고 가지도 않고
매니지먼트는 해결책도 없고 건물로 오지도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오겟다 안오겟다 얘기도 없고
그 건물에만 예약받는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파킹랏 밖 길이 차만 10대정도랑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구요..
예약 한 사람들 전화라도 해야 이런 대란이 안일어날거 같아
오피스에는 들어가야겠고.. 해서 파킹랏 뒤쪽에 있는 진짜
작은 스페이스로 기어들어가 파킹랏 문을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태수습하고 다시 파킹랏 문 손으로 닫았구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아는척 하면서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는데..
Tenant가 emergency 상황에서 문을 manually open
하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46 | 상법 |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 bionduien | 152 |
245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174 |
244 | 상법 |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 TK | 176 |
243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21 |
242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91 |
241 | 상법 |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 hush5 | 435 |
240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86 |
239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80 |
238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203 |
237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67 |
236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594 |
235 | 상법 |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 Roy | 201 |
23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17 |
233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6 |
232 | 상법 | Do I have a case? [1] | angelsunny | 16899 |
231 | 상법 |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 데이얼 | 756 |
230 | 상법 |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 엘레이공부 | 1248 |
229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91 |
228 | 상법 |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 misonlee | 199 |
227 | 상법 |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ardentree310 | 755 |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으셔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