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 door manual open

JJ
2018.07.07 10:58 조회 수 175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엄청난 더위로 LA일부 지역이 정전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파킹랏 게이트도 열리지 않는 

상태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파워는 들어오지않고요. 

일부 예약손님들도 파킹랏 밖에 차를 대고 가지도 않고

매니지먼트는 해결책도 없고 건물로 오지도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오겟다 안오겟다 얘기도 없고

그 건물에만 예약받는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파킹랏 밖 길이 차만 10대정도랑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구요.. 

예약 한 사람들 전화라도 해야 이런 대란이 안일어날거 같아

오피스에는 들어가야겠고.. 해서 파킹랏 뒤쪽에 있는 진짜 

작은 스페이스로 기어들어가 파킹랏 문을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태수습하고 다시 파킹랏 문 손으로 닫았구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아는척 하면서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는데.. 

Tenant가 emergency 상황에서 문을 manually open

하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46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2
245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74
244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6
243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21
242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91
241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5
240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6
239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80
238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3
237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7
236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94
235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201
234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7
233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6
232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99
231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6
230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8
229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91
228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9
227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