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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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태는 남편은 폭력으로 접근금지 상태 입니다. 보복성으로 조인어카운트를 클로즈한다거나 돈을 다 빼버렸습니다.
은행마다 돌면서 조인어카운트에 발란스가 있는지 확인하던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cbb뱅크에 갔습니다.
아이디를 주고 어카운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비지니스가 제 명의인데... 남편이 저에겐 알리지도 않고 명의를 써서 비지니스 조인어카운트를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어카운트를 만든 지점으로 연락해서 가본적도 없는 은행에 왜 내 어카운트가 있는지 물었고, 친분이 있는 고객이여서 믿고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제 싸인도 아니고... 최소한 확인전화한통이 없었습니다.
비지니스 어카운트, ira 두개가 오픈되있었고, 남편이 제 크레딧 망가트릴까봐 우선 2개다 클로즈 했습니다.
지점 매니저가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셨지만, 은행직원과 cbb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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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네스가 본인의 주식 회사의 어카운트 일경우, 본인이 허락과 회사의 resolution statement 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조인시키는것은 은행 compliance 에 위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로 통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면 일단 은행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소송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승소시 본인의 손해를 얼마나 법정에서 증명을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를 가늠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