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OA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콘도는 4un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unit #1 이주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unit#1의 오너가 거라지를 HOA의 CCR과 다른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라지는 규정상 파킹과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물품만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라지를 body shop으로 개조해서
온갖 machine과 tool, 산소통(용접), chemical로 가득 채워 놓고 심증상 body shop 관련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라지 Gate를 하루종일 개방하여 Security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용접을 거라지에서 작업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콘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를 어렵게 하며
property value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소음과 Chemical 사용으로 다른 unit 건강에 심각한
위협 또한 되고 있습니다
City에 report를 해도 점검 나와서 단순히 warning정도에 그칠 뿐이며 다른 나머지 3 unit이 시정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 2년 넘게 이러한 상황인데 HOA CCR에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를 강제 집행이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city에 report를 통한 벌금 또는 강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물 허가
사용용도변경에 따른 강제 집행 뭐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게 있나요?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 다른 3개의 unit이 1호집과 같이 거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바쁘신데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26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88 |
125 | 소송 | 디파짓 관련 법률 문의 [1] | 궁구미 | 500 |
124 | 기타 | 변호사님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 | 한웅진 | 505 |
123 | 상법 | 토렌스지역에 스케이트 선수, 코치 사칭 사기 피해 경계 경보 [1] | Reachnirvana | 509 |
122 | 상법 | 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1] | 88188818 | 510 |
121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516 |
120 | 기타 | made in usa [1] | LineTech | 517 |
119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룸메이트 시츄에이션 [1] | Chris | 521 |
118 | 상법 | 사생활 침해관련 [1] | jsk8464 | 521 |
117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26 |
116 | 상법 | 캘리포니아 법인세관련 문의 [1] | jyd2081 | 527 |
115 | 소송 | 빌려준 돈 못 받을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whistle | 535 |
114 | 민법 | 사무실 CCTV [1] | Boche | 539 |
113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540 |
112 | 민법 | SNS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1] | 준웅 | 545 |
111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50 |
110 | 민법 | 3 DAY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1] | joy | 553 |
109 | 부동산법 | 파킹랏문제 입니다 [1] | 환희야 | 570 |
108 | 상법 | 강제퇴거 [1] | 김희정 | 571 |
107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71 |
일단 HOA CC&R 를 검토 한후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불법 행동 중지를 요구 한후,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HOA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HOA 에서 먼저 지불을 한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받을때 모든 비용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