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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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따로 댓글 쓰는 기능이 없는거 같아서 새로 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법으로는 언급없이 렌트비용을 올린 계약서에 대해서는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본 저의 일반적인 잘못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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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라고 언급을 안 했다는것을 증명 하기 어려울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싸인을 한것으로만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