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8년 8월에 1년 서브리스 계약으로 상가건물 한 유닛을 사용해 왔습니다. 1년계약이 끝난 작년 8월에 원임대자가 건물주와 상의해서 가격을 낮춰 주는대신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를 요구한다했고 저는 따로 서브리스 계약서는 쓰지않고
원임대자만이 재계약서에 싸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COVID-19으로 경영상 많은 문제로 더이상 렌트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라 계약 파기를 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원임대자는 그사이 비즈니스를 접고 아예 미국을 떠나서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는상태라 건물주와 직접 대면해서 더이상 임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 파기의 책임을 모두 제가 지어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렌트비는 저희 회사이름으로 직접 건물주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영업도 하지않은 지난달 동안의 렌트비를 내는데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더이상 이 비싼 렌트비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라 빨리 방법을 찾아야하는데요
저의 싸인도 들어가지 않은 계약서의 책임을 제가 지는게 맞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66 | 기타 | 스몰 클레임 작성 중 궁금 사항 [1] | blue12 | 278 |
365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6 |
» | 부동산법 |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 bottari | 275 |
363 | 소송 | criminal case 관련 질문 [1] | koko | 275 |
362 | 소송 | 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인한 계약 파기 [1] | June | 275 |
361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4 |
360 | 소송 | 마켓의 부당한 대우 또 당했네요. [1] | Gorewear5 | 269 |
359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wowjungs | 269 |
358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6 |
357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5 |
356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64 |
355 | 상법 | grandfather law [1] | maui | 263 |
354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63 |
353 | 민법 | 노티스없이집에들어오는메니져 [1] | joy | 263 |
352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2 |
351 | 소송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1] | Eenymini | 261 |
350 | 민법 | 변호사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 Kathy | 260 |
349 | 기타 | 보행사고 보상범위 [1] | Kim | 260 |
348 | 상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플라푸치노 | 258 |
347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57 |
원 임대자와의 리스가 있는것이지,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본인은 원 임대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 임대자가 한국으로 나갔고 본인에게 섭리스에 대한 렌트나 책임을 요구 하고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따로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물주가 본인에게 나가만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 본인의 렌트도 건물주에게 지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