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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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후에 가능하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건물을 가지고 있고, 3년전에 사면서 리스를 그대로 가지고 샀고, 다른 상점은 모두 리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입주자가 게약서를 거부하면서 Month to month 로 리스하자고 하면서 절대로 새로운 계약을 할수 없고, 렌트돈을 올려서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입주자는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Deaf, brain tumor), 자기를 내쫓으면 법에 걸린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가라고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증명 페이퍼가 병원에서 받은것이 있다고합니다.
현재 합법적인 문서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냥 전에 내던 랜트비만 매달 내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렌트비를 내면 그것은 제가 입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30days notice를 줘서 나가라고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처리가 있다면 내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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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상가 리스일 경우 퇴거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를 받지 말고 30 일 리스 파기 통보를 한후에 퇴거를 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