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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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지니스 공사 중에 있고 비지니스를 하며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일을 맡겨 공사를 하는데요.
가주 법적으로 건축업자에게 하청업자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공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공사 중간에 공사비를 추가로 올리는 과정도 있고 해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그 비용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더불어 공사 일정을 요구하고 그 일정에 맞게 공사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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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청 업장에게 얼마에 일을 맞겼는지에 대한것이 계약의 조건이 아닌 이상, 컨트렉터는 건물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공사 기간중 추가로 올리는 과정은 종종 있는 입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경우, 어떤 벌금이나 또는 공사 비용을 공제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달아야만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기간이 예상 했던것 보다 말도 안되게 지연이 되고, 그 지연된것이 컨트렉터의 잘못으로 지연이 될경우에는 계약서 없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것입니다.